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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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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

개인과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요건

  • 학력 · 경력 제한 없음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 과외교습 중지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자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법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및 전공, 자격, 경력,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교습비- 1시간당 단가 20,000원 이하로 신고).

개인과외교습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신고대상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 (교습인원, 교습비 유무와 관계없음)

신고제외대상

(교육지원청에 신고의무만 제외될 뿐 개인과외교습 관련 법규는 준수)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
(단, 휴학생은 신고 대상)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에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기간제교사 포함)은 개인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장소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감으로부터 권한 위임)
  • 구리남양주 지역 내 주소지 변경의 경우 : 변경된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구 신고증명서를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소지를 타, 시, 군으로 이전할 경우 :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납하고, 이전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새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참고사항

  • 외국에서 학교를 나온 내국인 및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 외국인의 학위 검증
  • 출신 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중 한 가지 서류에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