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개인과외운영안내

알림마당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개인과외교습자개인과외운영안내

개인과외교습 운영안내

동시간대에 9인 이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만 교습행위가 가능하며, 10인 이상 30일 이상 교습할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고 있으니,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구리남양주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간 개인과외교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031-550-3200)

소득신고는 성별,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대학(원) 재학생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만을 말한다)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54조)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 거주(F-2의 가~카목, 마목 및 아목 제외),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 비자의 종류 및 상세내역은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 참조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031-828-9303)

개인과외교습자의 준수사항

운영 시 유의점

지도·감독 및 벌칙 부과

법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