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에서 대조, 확인, 작성 과정을 거친후 민원실에서 관인날인 후 발급합니다.
유기한 민원은 처리과에서 접수하여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내에 심사/확인/조사/결재를 완료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민원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구술, 전화, 모사전송, 온라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구분 | 일반민원 |
인허가민원 (각종 인허가, 승인, 등록, 신고, 지정, 검정 등을 요하는 민원사무) | 증명민원 | |||
|---|---|---|---|---|---|---|
| 진정 | 건의 | 질의(상담) | ||||
| 정부시책 행정제도 개선건의 | 단순질의 (상담) | 법령질의 | ||||
| 처리기간 | 7일 | 14일 | 7일 | 14일 | 개별처리기간 |
즉시 (3근무시간 내 처리) |
| 근거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5조 | 동법시행령 제14조 | 개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동법시행령 제19조 | |
| 신청방법 |
방문/우편/구술/전화/모사전송(FAX)/온라인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방법 상이함 | 방문/우편 | 방문/우편/모사전송/온라인 | |||
| 교부방법 | 우편/온라인 | 우편 | 우편/모사전송/온라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