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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민원/신고민원사무안내민원사무안내

민원사무처리과정

즉시 민원

즉시 민원 절차

즉시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에서 대조, 확인, 작성 과정을 거친후 민원실에서 관인날인 후 발급합니다.

유기한 민원

유기한 민원 절차

유기한 민원은 처리과에서 접수하여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리기한내에 심사/확인/조사/결재를 완료하여 민원통제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민원신청 방법

민원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구술, 전화, 모사전송, 온라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일반민원 인허가민원
(각종 인허가, 승인, 등록, 신고, 지정, 검정 등을 요하는 민원사무)
증명민원
진정 건의 질의(상담)
정부시책 행정제도 개선건의 단순질의 (상담) 법령질의
처리기간 7일 14일 7일 14일 개별처리기간 즉시
(3근무시간 내 처리)
근거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개별법령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동법시행령 제19조
신청방법 방문/우편/구술/전화/모사전송(FAX)/온라인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방법 상이함
방문/우편 방문/우편/모사전송/온라인
교부방법 우편/온라인 우편 우편/모사전송/온라인

제증명 민원 처리과정

제증명 민원 처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