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민원인께서 하고자 하는 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도 GIS 시스템입니다. 동 시스템은 참고용이므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 범례 | |
|---|---|
| × | 절대적 금지시설 |
| △ | 상대적 금지시설 |
| - | 금지규정 적용 제외 |
| 구분 | 초·중·고 | 유치원· 대학 | 비고 | ||||
|---|---|---|---|---|---|---|---|
| 절대 구역 | 상대 구역 | 절대 구역 | 상대 구역 | ||||
| 법 제 9 조 | 제1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X | X | X | X | 제1호~제13호 절대 및 상대보호구역 모두 금지 |
| 제2호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 X | X | X | X | ||
| 제3호 |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 | X | X | X | X | ||
| 제4호 | 분뇨처리시설 | X | X | X | X | ||
| 제5호 | 악취배출시설 | X | X | X | X | ||
| 제6호 | 소음·진동 배출시설 | X | X | X | X | ||
| 제7호 | 폐기물처리시설 | X | X | X | X | ||
| 제8호 |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 소각·매몰지 | X | X | X | X | ||
| 제9호 |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 X | X | X | X | ||
| 제10호 | 도축업시설 | X | X | X | X | ||
| 제11호 | 가축시장 | X | X | X | X | ||
| 제12호 | 제한상영관 | X | X | X | X | ||
| 제13호 |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 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X | X | X | X | ||
| 제14호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 저장시설 | X | △ | X | △ | 제14호~제32호 상대보호구역 심의 가능 | |
| 제15호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장소 | X | △ | X | △ | ||
| 제16호 | 총포 및 화약류 제조·저장소 | X | △ | X | △ | ||
| 제17호 |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X | △ | X | △ | ||
| 제18호 | 담배자동판매기 | X | △ | - | - | ||
| 제19호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X | △ | - | - | ||
| 제20호 | 게임물시설 (미니게임기, 크레인게임기 등) | X | △ | X | △ | ||
| 제21호 | 무도학원, 무도장 | X | △ | - | - | ||
| 제22호 |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 X | △ | X | △ | ||
| 제23호 | 사행행위장 | X | △ | X | △ | ||
| 제24호 | 노래연습장 | X | △ | - | - | ||
| 제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 X | △ | - | - | ||
| 제26호 | 단란주점, 유흥주점 | X | △ | X | △ | ||
| 제27호 | 숙박업, 관광숙박업 | X | △ | X | △ | ||
| 제28호 | - | - | - | - | - | ||
| 제29호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X | △ | X | △ | ||
| 제30호 | 레미콘 제조업 | X | △ | X | △ | ||
| 제31호 | 중독자재활시설 | X | △ | X | △ | ||
| 제32호 | 카지노업 | X | △ | X | △ | ||
상대 금지시설 :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시스템(eeis.schoolkeepa.or.kr)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는 반드시 건물 임대계약 및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평생교육건강과(방문접수)
15일/40일(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없음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