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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안내

알림마당교육환경보호구역안내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법적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의 의의

    •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제한하여 학교 주변을 정화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환경 보호제도입니다.
    • 다만,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운영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거리측정의 척도 기준: 직선거리의 척도기준은 민원 업무 처리의 신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최단 직선거리를 측정하여 기록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시

    교육환경보호구역도

    민원인께서 하고자 하는 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도 GIS 시스템입니다. 동 시스템은 참고용이므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범례
    × 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 금지규정 적용 제외
    구분 초·중·고 유치원· 대학 비고
    절대 구역 상대 구역 절대 구역 상대 구역
    법 제 9 조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X X X X 제1호~제13호

    절대 및 상대보호구역
    모두 금지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X X X X
    제3호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 X X X X
    제4호 분뇨처리시설 X X X X
    제5호 악취배출시설 X X X X
    제6호 소음·진동 배출시설 X X X X
    제7호 폐기물처리시설 X X X X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 소각·매몰지 X X X X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X X X X
    제10호 도축업시설 X X X X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제12호 제한상영관 X X X X
    제13호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취급업소, 키스방, 대 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X X X X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충전· 저장시설 X X 제14호~제32호

    상대보호구역
    심의 가능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장소 X X
    제16호 총포 및 화약류 제조·저장소 X X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X X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X - -
    제19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X - -
    제20호 게임물시설 (미니게임기, 크레인게임기 등) X X
    제21호 무도학원, 무도장 X - -
    제22호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X X
    제23호 사행행위장 X X
    제24호 노래연습장 X - -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X - -
    제26호 단란주점, 유흥주점 X X
    제27호 숙박업, 관광숙박업 X X
    제28호 - - - - -
    제29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X X
    제30호 레미콘 제조업 X X
    제31호 중독자재활시설 X X
    제32호 카지노업 X X

    상대 금지시설 :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지역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 심의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 신청 시 유의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시스템(eeis.schoolkeepa.or.kr)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는 반드시 건물 임대계약 및 시설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외 신청 구비서류

    •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 1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신청 장소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1부.

    신청장소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평생교육건강과(방문접수)

    처리기간

    15일/40일(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처리절차

    관련서식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법적근거

    • 행정심판법 :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7조(심판청구 기간)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 행정심판법시행령 : 제20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 행정소송법 : 제20조(제소기간)

    이의신청 및 기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 행정심판 : 관할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
      ※ 행정심판 기관 :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행정심판 청구 관련 안내

    • 『행정심판청구서』 1부 작성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부 작성
      작성 시 용지는 규격용지(A4)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매수는 제한이 없음
    •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첨부
      ※ 증거서류 외에도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다는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예 : 진정서, 탄원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표창장 등 각종 상장,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수첩 등)
    • 완성된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증거서류』를 각1부씩 복사하여 부본을 만듦
    • 원본과 부본 각1부를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청) 또는 재결청(처분을 행한 행정청의 상급 행정청)에 제출
  • 금지행위 및 시설 무단설치 운영 시 벌칙

    법적근거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및 제16조(벌칙)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에 의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 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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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학생건강담당, 연락처 : 031-550-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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