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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입학(취학)

알림마당입학/전학안내초등 입학(취학)

초등학교 입학(취학) 절차 안내

취학아동명부 작성

  • 읍·면·동장(관할 행정복지센터)은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를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 읍·면·동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10월 1일 (취학아동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도 취학대상 아동이 전·출입하는 경우 지체없이 취학아동명부 갱신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 신청대상: 2026년 기준 10월 1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2021년생(조기입학) 또는 2020년생(입학연기) 아동
  • 신청인: 신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
  • 신청기간: 매년 10월 1일 ~ 12월 31일
  • 신청장소: 읍·면·동장(행정복지센터)
  •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며 1회에 한해서만 가능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설정

  • 교육장은 매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취학통지

  • 읍·면·동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12월 20일까지 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

    국립·사립초등학교장은 신입생 모집공고, 원서접수, 추첨 등을 거쳐 새 학년도 입학허가자를 결정하고 허가자명부를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예비소집

  • 단위학교 일정에 따라 예비소집을 통하여 입학관련 준비, 학교소개 진행

취학 절차 흐름도

취학 절차 흐름도

통학구역 조회: 학구도안내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