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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취학아동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도 취학대상 아동이 전·출입하는 경우 지체없이 취학아동명부 갱신
국립·사립초등학교장은 신입생 모집공고, 원서접수, 추첨 등을 거쳐 새 학년도 입학허가자를 결정하고 허가자명부를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