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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방과후돌봄 초1~2맞춤형 프로그램 보조강사 채용 공고

  • 작성자 허**
  • 등록일 2026.09.03
  • 조회수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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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남양주도곡초등학교

남양주도곡초등학교 공고 2026 - 54


2026학년도 남양주도곡초 초1~2맞춤형 프로그램  보조강사채용 공고

 

202694

남양주도곡초등학교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보조강사 1

 

채용 부문

인원

계약 기간

수업 시간

비고

보조강사

1

2026. 9월중~ 2027. 2. 26.

5

2차시

, 12 : 50 ~ 14 : 30

, , -13 : 50 ~ 15 : 30

연속 5일 근무 가능자

특수아동 참여여부에 따라 보조강사

계약기간 및 수업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방학기간 오전으로 시간이 변경됨

   ( 방학기간 - 10 : 00 ~ 11 : 40 )

 

2. 모집 세부 사항

  . 서류 접수 : 202693() ~ 202699() 10:00까지

  . 접수 방법 및 장소 : - 직접제출(남양주도곡초 2층 늘봄전담실)

                         - 이메일 접수(amigo7383@naver.com)

  . 선정 및 계약 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결격사유 없고, 2차 면접에 합격한 자

  . 합격자 통보 :

    1) 1차 서류평가 결과 발표 : 202699() 14시 이후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전화 및 문자통보)

    2) 2차 면접평가일 : 2026910() 14:40~, 3층 협의실

    3)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911(), 10시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문의 전화 : 070-4259-3260(늘봄지원실)

 

3. 자격 조건

  . 국가공무원법 제 33(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 상한연령 미해당자

  . 직무수행의 결격사유(성격, 인성, 전과 기록 등)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해당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교원자격증 소지자

     -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 기타 초등학생 지도 경험자

      (교원자격소지자로서 초등, 유치원, 중등자격 소지자,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순으로 우대)

  . 법령상 초1-2 맞춤형 보조 강사로서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4. 근무 조건

. 근무 기간 : 계약시작일 ~ 2027226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수 있음

  . 강사료 : 1차시 당 2만원 (40분 수업보조 ,10분 정리 및 하교지도)

  . 담당업무

   - 1-2 맞춤형 프로그램 시간에 담당강사와 협력수업 또는 수업보조

   - 특수아동, 다문화아동 및 부적응 학생 지도 (세부내용은 담당교사와 협의결정)

   - 학생이동시 인솔 및 하교지도

   - 협력수업 등에 필요한 교사와 협의회, 보조강사 활동일지 작성 등

 

5.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 시 채용 후에도 자격 박탈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누락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하여 다시 채용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도곡초등학교 담당자(070-4259-3260)로 문의   

 

6.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서류접수

- 응시원서 1[붙임1]

- 인적사항,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9.4~9.10

 

채용확인 후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

- 강사활동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

- 최종학력증명서 1

- 청렴 서약서 1[학교에서 준비]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학교에서 준비]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흉부, x-ray 포함,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보건소, 병원 등 발급 기관에 관계없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가능(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국민건강검진결과서(건강검진대체통보서)’가능(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채용신체검사서 병력 요건 확인 필요)

국민건강검진결과서(건강검진대체통보서)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 통장사본 1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학교에서 준비]

계약서 작성시

 

 

 

세부 사항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